개인정보 보호와 비 식별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명처리의 허용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처리 범위 내에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음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1. 통계작성: 통계는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
- 시장 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처리도 포함
2. 과학적 연구: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
- 자연과학, 사회과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응용연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도 수행기 가능하며, 민간 투자 연구, 기업 등이 수행하는 연구도 가능
3. 공익적 기록 보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
가명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 28조의 7에 따르면,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들의 적용이 배제됨.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
- 위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 ㅇ벗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식별정보 (식별자)
고유식별정보,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직접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정보
개인식별 가능정보
연령, 성별, 거주지역, 국적 등과 같이 해당 정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함하여 특정 개인을 전부 또는 일부를 드러낼 수 있는 정보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제1호의2)
가명정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익명처리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정보를 처리하는 것
식별정보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등 외부 여계(식별)을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 등 |
식별가능정보 | 성별, 연령, 국적, 혈액형, 신장, 몸무게, 직업, 위치정보 등 가맹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특이 정보: 국내 최고령, 최장신, 고액체납, 고액급여수급자 등 극단값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희귀 성씨, 희귀 혈액형, 희귀 눈동자 색깔, 희귀 병명, 희귀 직업 등 정부 자체로 특이한 값을 가지고 있는 정보 |
<내부 관리 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맹정보 또는 추가벙보의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추가정보 별도 분리 보관
가맹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가맹정보 처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가맹정보 처리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개인정 처리방침 공개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등 오남용 제한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재식별 발생시 대응조치
<가명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될 사항>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필요시)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처리하는 가명정보 20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의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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