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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패턴

[창업준비]인터넷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과 비용은?

by Five Rabbits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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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 먼저 인터넷 도메인을 만드세요!
= 인터넷 통신판매의 경우, 인터넷 도메인 개설 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스마트스토어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이고, 신고시와 매년 1월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미납부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추후 통신판매업 폐업시, 사업자등록증만 폐업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은?
신고방법: 정부 24 / 인터넷 접수를 권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 비용: 없음
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minwon/simple/ftc/AA040_CmmSaleNew_C


1~3일 지나면 안내 문자가 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 수신하면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대표자 정보 연락처를 유선전화번호로 입력하게 되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 연락처는 핸드폰 번호로 적어주세요.

관할 부서는, 영업지가 속한 정부 기관(군청, 구청, 시청 등) 입니다.

※ 준비할 서류는?

* 인터넷 접수시 필요 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거래 은행 발급)

* 방문접수시 필요 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은행에 발급)
(대리인 방문시)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

[통신판매업 사업자 준수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153)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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