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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영업의 종류)
'식품, 식품 첨가물을 스스로 제조나 가공하지 아니하고 제 1호의 식품제조, 가공업자 또는 제 3호의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만약 내 상표를 만들고, 브랜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OEM, ODM 모두 유통전문판매업이 됩니다.
☎ 신고는 식품 영업등록지 기준으로, 구청/군청/시청 위생과입니다.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 준비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업종: 유통전문판매업 / 2만원
- 대표이사 보건증–보건소에서 발급 (신분증 지참, 발급비 3천원 내외)
-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 (대리인방문시)업무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OEM 계약서
- 시설사용계약서(시설 임대한 경우)
- OEM업체 영업등록증 앞뒷면 사본
-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예상비용
접수비 수수료 : 2만 8천원 / 등록면허세 : 2만 7천원
* 이 내용은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위한 설명이며,
요즘 인기가 높아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는 교육기관이 '건강기능식품협회'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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