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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중경영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법 정리

by Five Rabbits 2025. 4. 10.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존엄성과 직업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명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래는 현명한 대처법공식적인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2. 현명한 대처 방법 (개인 차원)

기록을 남긴다 (가장 중요!)

  •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당시 상황, 괴롭힌 사람과 주변 인물, 증거(이메일, 메신저 캡처 등)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야 법적·관리자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대화로 경고 또는 문제 제기

  • 가능하다면 1:1로 정중하게 “이런 말(혹은 행동)이 불편했다”고 알려주세요.
  • 감정을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회의 중 반복적으로 말을 끊는 일이 불편합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에게 알린다

  • 동료 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해 증거를 강화하세요.
  •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정신적 방어선 유지

  • 명백한 괴롭힘일수록 내 잘못이 아님을 인지하고, 자신을 보호하세요.
  • 필요하면 상담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3. 공식적인 처리 절차

사내 신고 (내부 절차 활용)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는 것부터가 정식 절차입니다.

  •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노무담당자 등 공식 창구에 신고
  • 회사는 신고 접수 즉시 사건 조사 착수 의무가 있음
  •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를 요청할 수 있음

조사 및 사실 확인

  • 회사는 관련자 면담, 자료 조사 등을 통해 10일~30일 이내에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해야 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징계 및 시정 조치

  • 가해자에 대한 징계(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
  •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외부 신고

▶ 고용노동부 진정 (☎ 1350)

  • 회사가 부적절하게 대응했거나, 내부 신고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가능
  • 노동청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1331)

  •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괴롭힘은 국가인권위에 별도 진정 가능

✅ 4. 유의 사항

  • 보복 인사 금지: 법적으로 신고 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 조치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비밀보장 의무: 회사는 신고자 및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협의 조정도 가능: 원한다면 회사 내 중재나 조정기구를 통한 비공식 조정 절차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5. 유용한 도움처

기관 연락처 비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익명 문의 가능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신고센터 https://www.moel.go.kr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국가인권위원회 ☎ 1331 / www.humanrights.go.kr 인권 침해 관련
대한산업안전협회 고충상담 각 지역 지부 운영 무료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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