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기존 영업자는 반드시 매년 의무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교육 방법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kcraedu.or.kr) 기존으로 회원가입 -> 교육비 2만원 결제 -> 나의 학습방 -> 3시간 교육 이수후 교육수료증을 출력 또는 인증샷(사진)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아이디는 매년 삭제되므로 회원가입을 다시 해야 합니다.
* 고객센터 및 학습장애시 문의 전화 1833-6168 / 080-850-6168
* 교육관련 문의 02-425-6126~8
휴게음식점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음식을 파는 식당. 식품 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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